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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1994. 1. 7, 법률 4718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