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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관련 홍보 안내

  • 작성자
    부평문화원
    작성일
    2006년 6월 29일
    조회수
    4410
  • 첨부파일
【건강보험공단 관련 홍보 안내문】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2006. 6. 1.부터 시행)
☞입원환자 식사의 종류 · 가격
①일반식 3,390원 ②치료식 4,030원 ③멸균식 9,950원 ④ 분유 1,900원(1일)
일반식 : 1식 4찬(밥, 국 제외)이상 제공 ·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적용
☞일반식·치료식 가산
①영양사수(일반식 500원) ②조리사수(일반식 550원)
③선택식단(일반식 620원) ④직영(일반식 620원)
☞식대 산정 : 1식당 가격으로 산정하되, 1일당 3식 이내로 산정
다만 산모직은 1일 4식 이내, 분유는 1일당 가격으로 산정
☞본인부담률 : 기본가격 20% + 가산가격 50%
자연분만 · 6세미만 입원환자 : 기본가격 면제, 가산가격은 50% 부담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자 : 기본가격의 10% + 가산가격의 50% 부담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 가산가격 포함 최고 5,680원
☞고급식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2006. 6. 1.부터시행)

■공단 · 국세청 사칭 환급금 사기조심!
최근 공단직원을 사칭하여 환급금 사기사건이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은 현금 입 · 출금기를 통하여 각종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공단은 각종 환급금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금 신청서를 발송하고 가입자가 환급금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환급금을 지급해준다는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시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확인하여 피해가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1577-1000(전국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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