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부평문화원 공고 제 2022-21 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2022.07.28.~08.0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본 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부평문화원장(직인생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