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부평문화원 공고 제 2022-20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교섭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7일
부평문화원장(직인생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