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본 규정은 산곡노인문화센터(이하 “센터”) 종사자와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에 관한 사항은 타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제 3장 이용자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제 4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