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산곡노인문화센터

이용안내메뉴열기

인권보장 규정

  1. 이용안내
  2. 인권보장 규정

인권보장 규정

  • 제정일 2021.06.22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곡노인문화센터(이하 “센터”) 종사자와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에 관한 사항은 타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인권 및 학대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 제4조(기본원칙)
    • ①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유기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②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 제5조(학대유형)
    • 학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4.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5.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제6조(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 ①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② 기관장은 정부의 지침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해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종사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 ⑤ 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노인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⑥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 ⑦ 이용 노인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하며, 종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 ⑧ 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객응대근로자 업종별(사회복지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 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과 이용 노인들에게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②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지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센터는 노인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수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인 인권침해 구제기관 콜센터 번호를 부착하여 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소통함(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센터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 ①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 ④ 종사자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그밖의 조치 및 이용자 학대 금지 서약서를 제출 및 이행해야 한다.
    • ⑤ 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 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② 신고를 받은 센터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센터는 상담일지 등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해 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 ①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센터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센터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동료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 ①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② 모든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교육과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인들이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 제12조(동료노인 간 차별이나 학대 예방 조치 제공)
    • ① 센터 이용 노인이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과 함께 노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폭력성이 강한 노인의 경우, 일차적으로 센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노인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정지나 이용종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제13조(동료노인간, 종사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노인의 제재와 절차)
    • ① 센터는 동료 노인간 발생된 인권 침해 및 학대 행위로 센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센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 ② 노인으로부터 종사자가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센터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종사자가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③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 소송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 ④ 기관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노인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센터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⑤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센터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노인이 제재 기간 만료 후 센터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기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제 3장 이용자 권리

  • 제14조(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제15조(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6조(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17조(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18조(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제 4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제2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①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④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2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센터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③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고충처리 방침’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본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준하여 적용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