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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신청

정기대관(분기별)

  • 1분기(1월-3월)
    • 접수일 : 11월1일 ~ 11월10일까지 접수(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추첨 및 대관결정 : 11월11일 ~ 11월15일
  • 2분기(4월-6월)
    • 접수일 : 2월1일 ~ 2월10일까지 접수(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추첨 및 대관결정 : 2월11일 ~ 2월15일
  • 3분기(7월-9월)
    • 접수일 : 5월1일 ~ 5월10일까지 접수(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추첨 및 대관결정 : 5월11일 ~ 5월15일
  • 4분기(10월-12월)
    • 접수일 : 8월1일 ~ 8월10일까지 접수(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추첨 및 대관결정: 8월11일 ~ 8월15일
  • 상기 일정은 청소년수련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시대관

  •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대관신청 방법 : 방문접수

신청 구비서류 : 대관신청서, 서약서

규모 및 시설

  • 공연장 이미지

    공연장

공연장 : 총 400석, 942.99 m²(286평) ※장애인석 포함

대관료(공연장) V.A.T별도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대관료
구분 공연장 비고
청소년 일반
오전
(09:00 - 12:00)
30,000원 45,000원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시 일반에 한해 20% 가산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오후
(13:00 - 17:00)
50,000원 70,000원
야간
(18:00 - 21:00)
60,000원 90,000원

수련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체육관 대관은 받지 않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사용료(V.A.T별도)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사용료(V.A.T별도)
구분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무대조명 1회 20,000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냉난방비는 실비이며V.A.T없음
무대음향 1회 20,000원
빔프로젝트 1회 20,000원
피아노 1회 20,000원
냉·난방기 시간 44,000원 / 33,000원
무선마이크 1회 1개당 3,000원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대관취소/환불기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대관취소, 환불기준
구분 7일전 7-1일전까지 당일 비고
공연장 전액환불 100분의 50 환불 환불불가

단, 수련관 사정으로 미사용시 전액 환불

사용신청절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이용절차
    • 1. 전화상담(대관방법 설명)
    • 2. 방문(접수증교부)
    • 3. 대관심의(공개추첨)/통보
    • 4. 대관신청서 및서약서작성
    • 5. 대관료 입금
    • 6. 사용
  • 접수가능시간 : 화~토 / 10: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연중
  • 대관료 : 승인통보 후 10일 이내 (현금/무통장 입금 가능)
  • 대관문의 : 032)500-2214

대관우선순위

  •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주민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대관제한일

  • 수련관 공식 휴무일(수련관 공식행사일)

대관의 중지

  • 행사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 행사로 인하여 수련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사전 통보 없는 상업적인 행위 및 종교 활동, 정치적 집회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수련관 임의로 행사를 제재 할 수 있다.

대관 제한 행사

  • 종교, 정치적인 행사 또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 및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는 행사
  • 부평청소년수련관 운영목적 및 청소년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사
  • 신청인이 대관신청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 대관 규정을 위반한 단체가 차후 재신청한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1조에 저촉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