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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소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국가의 정책사업 과제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생활관리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22년 11월 기준으로 342개소 청소년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 비전 및 목표

중앙·지방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맞벌이·한 부모·장애·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배양 지원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실현 일자리 사업으로의 여성경제참여 촉진, 저소득가정 사교육비 절감, 나홀로 청소년의 범죄·비행 노출 예방 등

기능

  •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
  • 건전한 놀이·문화지도 및 체험을 실천하는 기능
  • 보호자·청소년·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 학교교육만으로 부족한 인성 및 창의성 개발 지원 기능

운영방향

  • 학습위주의 교육이 아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선택과정 실시
  •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열린 교육의 장
  • 밝고 건강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급식, 생활지도, 건강검진 등) 청소년, 부모,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체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계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표준 운영프로그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표준 운영프로그램
구분 전문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
초등학교 문화ㆍ예술 주요과목지원
(숙제, 책읽기 등)
청소년중심활동
(자치 및 동아리 활동 등)
  • 청소년캠프
  • 발표회
  • 특별강의
  • 보호자간담회
  • 급식, 상담
  • 건강관리
  • 생활일정 관리 등
    (메일링서비스)
스포츠
과학ㆍ탐구
세계ㆍ시민
인성 및 기타
  • ※ 보충학습지원과정 : 매일 10~15분씩 책읽기 지도 실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문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생활지원 등 활동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참여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