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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인정기준
기준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셔야 인정됩니다.
인증기간
최근 1개월 이내의 봉사활동
인증대상
1365에 가입한 초등학생 이상의 봉사자(1365 가입일 이후 실적만 인증)
인증시간
- 1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증(재난재해는 예외)
- 인증시간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청소년 자원봉사시간의 경우 교육부 시간 인정기준에 따름
-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 방학 중)이면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인정되지 않는 봉사활동
- 평소 공연연습시간 불인정
- 정부/지자체 행사 단순참여
- 영리기관(병원 등)에서의 봉사활동이나 종교적, 정치적 활동
- 요양원 내 말벗, 활동보조, 청소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활동
- 단체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
- 봉사활동이 없는 정기월례회의
예외
- 공연당일 리허설은 인정(리허설 및 공연 포함 최대 4시간)
- 요양원의 경우 공연 및 이미용 봉사만 인정
- 자원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전준비회의 월 1회 최대 2시간 인정
- 교육은 교육 후 실질적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