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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안내
**부평구 포상은 추후공지예정**
지속적인 나눔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2025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계획
❖ 자원봉사 인정 및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 자원봉사자(단체)를 발굴 ·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향상과 ❖ 자원봉사자로서의 귀감이 되어 지역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확산 도모 |
Ⅰ | | 추진근거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포상)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포상 및 보상)
❍ 「2025년 자원봉사분야 표창 계획」〔자치행정과-11093(2025.7.18)〕
Ⅱ | | 추진방향 |
❍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산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 각종 재난・재해 극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단체)를 발굴하여 자긍심 고취
❍ 개인, 단체, 사회공헌 기업, 병원동행 사업, 대학생 자원봉사단 등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자원봉사 저변확대 도모
❍ 지역사회 발전 및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으로 그 동안의 노고 격려 및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기반조성
Ⅲ | | 세부추진내용 |
1. 표창 주요내용
가. 훈격 및 인원
❍ 상장 수여 : 총 178명(단체, 대학생, 기업, 수요처 포함)
- 인천광역시장상 (총 98명)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총 10명)
-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총 30명)
-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상 (총 40명)
나. 대상자격
❍ 공통사항
- 추천대상자는 인천시 거주자로 하되, 표창 추천기관의 실정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이나 봉사활동처가 인천으로 타의 본이 되어 추천을 희망하는 기관은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현지조사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 추천일로부터 5년 이내 최우수 및 우수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2025년 최우수 및 우수단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표창대상자는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공적의 동일훈격 표창(자원봉사분야 시장·시의회의장·교육감·센터이사장) 경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으로 선정
- 1단체 1인으로 추천대상자 제한
❍ 훈격별 자격조건
훈 격 | 단 체 | 개 인 | 비고 |
시장상 | - 자원봉사센터 등록 3년 이상 경과 회원 10인 이상 단체 | 센터등록 3년 이상, 봉사실적 500시간 이상인 자 | |
의장상 | 센터등록 3년 이상,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자 | | |
센터이사장상 | |||
교육감상 | 센터등록 2년 이상, 봉사실적 25회(1회 4시간)이상이거나 100시간 이상인 자 | |
다. 추천제외 대상자
❍ 지방세 체납자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체납 본인 확인 완납 후 표창 추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에 본인이 완납여부 체크 (서식3)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시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 확행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및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재 포 상 금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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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상 금지 기간 - 민간인(단체)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및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추천 되었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없음 ※ 이중포상 추천 시 2년 동안 포상추천 제외 | ||
라. 추천순위 조정기준(우선순위)
❍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우수한 단체ㆍ개인
❍ 지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관련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신망이
두텁고 공적이 우수한 단체ㆍ개인
❍ 수상 후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ㆍ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산불, 집중호우 피해극복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공헌한 자
❍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사항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2. 훈격별 군구센터 추천인원
구 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합계 | ||||||||||
시 장 상 | 우수 개인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0 | |||||||||
우수 단체 | | 5 | |||||||||||||||||||
병원 동행 | | 4 | |||||||||||||||||||
대학생 | ※ 군구센터별 1건 추천, 광역센터 공적심사후 선정 | 2 | |||||||||||||||||||
기업인 | | 3 | |||||||||||||||||||
기업 (감사패) | | 8 | |||||||||||||||||||
수요처 관리자 | | 3 | |||||||||||||||||||
수요처 기관 | | 3 | |||||||||||||||||||
시의회 의장상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0 | ||||||||||
교육감상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0 | ||||||||||
광역센터 이사장상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0 | ||||||||||
총 계 | 178점 | | |||||||||||||||||||
Ⅳ | | 세부 추진계획 |
1. 추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8. 25.(월) ~ 8. 29.(금), 5일간 ※ 기한엄수必
나. 접수방법 :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이메일(icbp7518@korea.kr)접수 또는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한글파일, 스캔(PDF)파일 각각 모두 송부)
다. 구비서류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서식 1】(봉사자 작성 제출)
② 공적조서 1부【서식 2】(봉사자 작성 제출)
③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시장표창 대상자)【서식 3-1】(봉사자 작성 제출)
④ 우수자원봉사 표창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서식 3-2】(봉사자 작성 제출)
(시의장, 교육감, 광역센터 이사장 표창 대상자)
⑤ 단체소개서(단체, 기업 추천시)【서식 4】(봉사자 작성 제출)
⑥ 단체 회원명단【서식 5】(봉사자 작성 제출)
*단체 정량평가시 필요
⑦ 센터발급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개인의 경우) 1부 - 세부내역 불필요
⑧ 활동 증빙사진(4장까지)
* 개인 후보자 구비서류-①,②,③,④,⑧번 서식
* 단체 후보 구비서류-①,②,③,④,⑤,⑥,⑧번 서식
유의사항
❍ 표창을 추천한 다음 사회적 물의, 징계의결요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표창추천을 즉시 철회하여야 함
❍ 표창 추천 시 공적조서의 추천관란에 해당 센터의 직(사)인 날인
2. 시 상
가. 시상일자 : 2025 시 및 군·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나. 시상장소 : 인천시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 기념행사장
다. 시상방법 : 훈격별 친수(여건에 따라 군구별 대표자) 또는 추천기관별 전수
※ 문의 032-509-8767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정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