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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평구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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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평구 우수자원봉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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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 근거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포상)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포상)
2 | 추진 목적 |
○ 자원봉사 인정 및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자원봉사자(단체)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 자원봉사로서의 귀감이 되어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활성화 도모
3 | 포상 개요 |
1) 훈격 및 인원
○ 부평구청장상(6점), 부평구의회의장상(5점), 자원봉사센터 소장 특별상(6점)
○ 부평구자원봉사대상(1점)
2) 대상자격
훈격 | 단체 | 개인 | 비고 |
구청장상 | 자원봉사센터 등록 3년이상 경과, 회원 10인 이상 단체 | 센터등록 3년이상,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자 | |
구의회의장상 | 센터등록 3년이상,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자 | | |
특별상 | 자원봉사센터 등록 1년이상 경과, 회원 10인 이상 단체 | 센터등록 1년이상, 봉사실적 150시간 이상인 자 | |
※공통 - 1단체 1인으로 추천대상자 제한
3) 포상제외 대상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지방세 체납자
- 민간인 표창 대상자는 사전에 체납 본인 확인 후 표창 추천
※ 지방세 체납자는 완납 후에 표창 추천 가능
| 재 포 상 금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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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상 금지 기간 - 민간인(단체)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및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추천 되었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없음 ※ 이중포상 추천 시 2년 동안 포상추천 제외 |
※ 2021년, 2022년 수상자(단체)는 추천 후보자 제외
4 | 세부 추진계획 |
1) 접수기간: 2023. 10. 30.(수) ~ 11. 17.(금), 19일간
2) 접수방법: 내방, 우편접수(2023. 11. 17.(금) 18시까지)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35, 3층 자원봉사센터
3) 구비서류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서식 1)
② 공적조서 1부.(서식 2) ※ 공적내용 2장 이상 작성
③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3-1, 3-2)
④ 단체소개서/단체의 경우 1부.(서식 4)
※ 모든 구비서류의 서식(표, 글씨체, 글씨크기) 변경 금지
⑤ 센터발급 자원봉사실적확인서(개인의 경우) 1부. -세부내역 불필요
⑥ 활동 증빙 사진(4매 이내)
⑦ 기타 : 회원명단(단체의 경우) 1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입】
※ 구비서류 원본 및 첨부자료는 내방 및 우편접수하며, 동일내용의 서류 이메일 및 파일 송부
▶센터 이메일 icbp7518@korea.kr
4) 포상 일정
○ 10월 30일 ~ 11월 17일 후보자 접수
○ 11월 22일 포상 심의(예정)
○ 11월 25일 ~ 12월 5일 부평구청 대호 신청 및 표창장 수령
5) 유의사항
○ 표창을 추천한 다음 사회적 물의, 징계의결요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표창추천을 즉시 철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