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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2 - 03호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시험 실시계획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부평구자원봉사센터소장
1. 채용내용
근무지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직원 | 1명 | -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수행 - 자원봉사자 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및 현장관리 등 - 자원봉사실적 관리 등 인정 프로그램 업무 수행 |
2. 근무조건
○ 보수 : 지방공무원 9급 상당, 초임의 경우 경력 및 호봉산정은 10호봉까지 인정
○ 복무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보수) 및 제19조(복무)
3.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4. 12. 31.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개별 자격요건 ※ 3개 자격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충족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 9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선발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개별 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평균 합계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면접 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자원봉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구분평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평균 합계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5. 시험 일정
구 분 | 세부일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2.12.5.~12.7.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12.9. | |
면접시험 | 2022.12.13. | 변동 시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 발표 | 2022.12.21 | |
※ 면접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2. 12. 7.(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35 부평어울림센터 3층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해당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함
※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 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 직인 및 취급자의 성명, 날인(서명),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근무기관 발행양식이 없을 시,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으로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서류 반환 가능(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반환신청 후 14일 이내 반환)
※ 첨부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는 당초 지원 서류로 갈음
○ 최고득점자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평균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portal.icbp.go.kr/volbp/)에 별도 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합격 후 즉시 퇴직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및 접수안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032-509-8767,8766 portal.icbp.go.kr/vol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