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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3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사업명 : 2023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23.07.17~23.10.3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23.07.24~23.08.20
□출생미등록 아동신고 방법
-거주지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진행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진행사항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조사
-학령기미취학 아동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