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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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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와 관련된 자료모음입니다.

자원봉사 수혜요청서

 

<자원봉사수혜요청서 작성요령>


 
**** 실적인정기간 : 최근 1개월 이내의 봉사활동****


1. 수혜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용', 기관일 경우 '기관용'에 작성합니다.

2. 수혜자/기관 정보를 적고, 봉사자를 희망하는 날짜, 시간, 봉사자 유형, 인원 등을 양식에 맞게 기입합니다.

3. 수혜요청 자원봉사자 배치계획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완성된 양식을 팩스(509-7695) 또는 이메일(icbp7518@korea.kr)로 제출하고,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전화를 합니다.

5. 수혜요청서는 희망날짜에서 최소 3주 전까지는 접수가 완료되어야 자원봉사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해당 봉사건의 봉사 신청자가 없을 경우, 봉사자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최초 요청 기관의 경우 기관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관소개서 및 팜플렛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수혜요청 활동 실적 제출>
 

1.단체명

단체명(기관명) 또는 개인일 경우 ‘이름(생년월일)’ 작성
 

2.작성자

수혜요청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
 

3.이름/활동날짜/시작시간/마감시간

이름, 생년월일을 필히 기재

활동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작/마감시간 정확히 기재

자원봉사인증시간에 ‘이동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활동처에 도착하여 준비하는 시간부터 정리, 평가하는 시간까지만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확인자

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합니다.

단체장 부재 시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통한 제출 가능합니다.
 

5.활동실적서 제출

작성 후 방문, 팩스(509-7695), 이메일(icbp7518@korea.kr)로 제출
 

*이메일 접수 시에도 확인자에 서명 또는 직인은 필수입니다. (없을시 인증 불가)팩스 접수 시, 10분 뒤 센터로 확인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팩스 수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접수 실적의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이 드러날 경우 추후 해당 단체의 자원봉사실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509-8770 (부평구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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