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마을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조합명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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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들이 사업 효율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을 통해 설립 운영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 등 |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조합을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영위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등 |
다중이해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등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등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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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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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 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