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사경마을

  1. 사경마을
  2.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정책
  4.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로고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개요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유형을 조합명과 성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조합명 성격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들이 사업 효율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을 통해 설립 운영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 등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조합을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영위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등
다중이해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등

협동조합의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제6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법인격, 설립,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나더몰 바로가기


콘텐츠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