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2024년 5차 노인일자리담당자 건)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공정채용 표준안 제5장 공정채용 관리 제26조(채용공정성 관리)에 따라 신규채용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여야 함.
(친인척 범위 :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대 상 : 2024년 5차 노인일자리담당자 채용 건(1명)- 해당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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