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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