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소독안내
I | 소독시 준비 및 주의사항 |
1. 일반 원칙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 환경 표면에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냄
- 소독제를 적신 천(타올)을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타올)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단,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2. 소독 전 준비 품목
○ 개인 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가운, 장화, 고글 등)
*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로 착용)
○ 환경 소독제 (붙임 1)
- (종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콜(70%),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시행
☞ [붙임 1]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환경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하여 준비(500ppm, 10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12.5mL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 다른 소독제가 고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소독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적용(붙임 1)
○ 갈아 입을 옷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양동이/쓰레기통, 일회용 천(타올), 물 등 (붙임 2)
3. 소독 중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고글 및 보건용 마스크,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에는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고글은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었다면 제거하고 새 장갑(한쌍)을 착용
○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벗어 버리고 다시 착용
4. 소독 후 예방 조치
○ 소독이 완료된 후 모든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탈의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개인보호구는 지침에 따라 제거하며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탈의하는 것이 중요
○ 소독을 실시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와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붙임 4의 절차를 따름
* 사용한 고글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재사용 가능하면 사용한 후에 소독
○ 소독을 실시한 요원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III | 대상별 소독방법 |
1. 환자의 거주 공간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물로 철저히 세척
○ 청소 및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준비 (제조업체의 지침 준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둘 것
○ 거주 장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하여 소독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준비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음
* 손잡이, 팔걸이, 시트백, 테이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음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
○ 의사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 될 때(검사결과 음성)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세탁할 수 없는 직물)은 사용금지
- 검사결과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하거나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사용한 모든 천(타올) 및 청소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장갑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 마스크를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 청소 및 소독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폐기물은 가능한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 [붙임 4]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참조
○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 청소 및 소독 후 최소 2시간 이상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로 표면을 닦기
2. 환자에 노출된 지역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
○ 확진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
- 청소 활동이 완료된 후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폐기
- 고글(사용하는 경우)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 후마다 소독
-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스프레이로 소독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스프레이로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액체가 튀어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수평 표면을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압축 공기 사용과 같이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세척 방법은 금지
ㅇ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 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70℃ 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양동이는 소독제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 용액을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 [붙임 4]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