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더소식
[타기관소식] 일자리안정자금 사회적기업 대상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등을 지원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중복지원 아니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리플렛 및 신청서식(체크리스트 포함))해주세요
신청 안내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