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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 '소공인 제품ㆍ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지원(40백만원)' 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그 밖에 지원조건 및 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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