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더소식
2021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 2021년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추진계획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2021. 1. 4. 공고 예정
❍ 사업목적 : 지속적인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체 공간조성 및 활용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군·구와 마을공동체 간 컨소시엄
- 군·구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자격) 자체 공간을 확보하고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마을공동체
❍ 사 업 비 : 125,000천원 (시비 100,000 구비 25,000)
- 구비 의무매칭 (시비 : 구비 = 4 : 1)
❍ 지원규모(시비+구비) : 공간조성(30백만원 이내), 공간활성화(10백만원 이내)
- 보조금 1,000만원 이상 : 이행보증보험(자부담) 가입
❍ 지원분야 및 내용
분 야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 o 공간조성(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 - 지원 후 3년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함 리모델링 공사비만으로 신청 또는 공사 후 활동 프로그램 함께 신청 가능 |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원 | o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의 활성화 사업에 가점(10점)부여 |
*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분야 및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2021년 달라지는 사항
- 자부담 사업비 폐지 : 보조금의 5% 의무 자부담 사업비 폐지
※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행보증보험 등) 및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주활동 임원 인건비 등의 인정으로 대체
- 공간활성화 분야 가점(10점) 신설 : 그동안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의 지속운영 지원을 위함 [가점대상 : 붙임]
- 군·구 자체 추진사업과 연계 가능 : 사업계획, 사업비 편성기준(항목추가, 한도 변경 등) 탄력적 운영 ※ 사업대상 적극 발굴 기대
2. 그동안 추진경과
❍ 2013~2017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간지원’분야
- 지원규모 : 1,000만원 범위내
❍ 2018~2019년 :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소외없는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어울터 조성사업
- 지원규모 : 1,000 ~ 10,000만원 범위내
❍ 2020년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 지원분야 : 공간조성, 공간활성화
- 지원규모 : 3,000만원 범위내 (공간활성화는 1,000만원 범위내)
3. 향후계획
❍ 공 고 : 2021. 1. 4.
❍ 접 수 : 2021. 1. 25 ~ 1. 29. (5일간)
- 접수처 : 군구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 군구→시 : 2. 4.(목) 공문 제출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동일(방문, 이메일 등)
❍ 심사 및 선정 : 2021. 2. ~ 3.
- 1차(부서) 심사 :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사업별 심사기준
- 2차(전문가) 심사 : 사업별 심사기준 → 선정(안) 작성
유 형 | 공통사항 | 사업별 심사기준 |
공간 조성 | 참여자격 (활동경력) 구비서류 | •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필요성 및 예산편성 타당성 • 공간 조성 후 향후 운영계획 등 공간운영 지속성 • 조성된 공간의 활용 계획(지역사회 개방 포함) |
공간 활성화 | • 지역특성 및 수혜대상 파악 등 반영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
- 선 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2021. 1회)에 선정(안) 보고
- 최종선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금 교부 : 2021.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