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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1453호

2019 마을기업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19년 마을기업 신청 공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마을기업에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8. 10. 25.

인천광역시장

1

 

공모개요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사 업 명) 2019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공모분야) 신규·청년참여형 및 고도화 지원 마을기업

- 신규·청년참여형 : 당해년도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 고도화 : 2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

(신청기간) 2018. 10. 25.(목) ~ 11. 20.(화) 09:00~16:00

(접 수 처)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지원내용) 신규(청년)최대 50,000천원/고도화 지원 최대 20,000천원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10.25~11.20

실사 및 적격검토

(군․구,지원기관)

12. 5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추천(시)

12월중(예정)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19년 1월 경

▪설립준비 법인

해당 군·구 신청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시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추진절차)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신청자격)

(신규·청년)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같은 지역주민 5상이 운영는 법인으로서, 설립요건을 갖추고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업

(고도화) - 2차 지정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제출서류) ※ 관련서식 : 별도 『붙임 4』

❍ 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명단

사업계획서

❍ 교육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명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을 개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단, 법인기금등 일괄 출자시, 회원 전부의 동의사항이 포함된 법인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기타 사업준비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청자격 》

 

 

 

1) 법 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5인 이상 (5인의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 6인 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최대출자 1인 30% 이하, 특수 관계인 지분 50% 이하

-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이상 지역주민(5인의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청년 참여형(39세 이하 청년)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여야하며, 출자자 5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 10%이상) 자부담

3) 사전교육과정

- 규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청년참여형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고도화지원 : 신청 전 의무교육 대상은 아님

3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심사방법)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전문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선정

❍ 대면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평가내용)

- 신규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등

- 청년참여형 :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창년참여

- 고도화지정 : 기업성(사업성과), 마을기업정체성, 사회공헌, 발전가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신 규 지 정

(단 위 :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청년참여형

(단 위 : 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지표

지역성

15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 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100

 

 

고도화 마을기업

(단 위 : 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총 계

100

(선정결과 통지) 해당 군·구를 통해 통보

❍ 인천광역시 주관 1차 심사 결과 : 2018. 12월중 예정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결과 : 2019. 1월말 예정

 

4

 

기타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적인 법적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함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에 따름

 

5

 

문 의 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62)와 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각 기초자치단체 대표전화

군·구

연락처

군·구

연락처

중구

760-6924

부평구

509-7423

동구

770-6177

계양구

450-5764

미추홀구

880-7910

서구

560-2966

연수구

749-8483

강화군

930-3353

남동구

453-2495

옹진군

899-2515

- 인천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503-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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