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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1453호
2019 마을기업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19년 마을기업 신청 공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마을기업에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8. 10. 25.
인천광역시장
1 | | 공모개요 |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사 업 명) 2019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 (공모분야) 신규·청년참여형 및 고도화 지원 마을기업
- 신규·청년참여형 : 당해년도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 고도화 : 2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
□ (신청기간) 2018. 10. 25.(목) ~ 11. 20.(화) 09:00~16:00
□ (접 수 처)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신규(청년)최대 50,000천원/고도화 지원 최대 20,000천원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10.25~11.20 | ⇨ | 실사 및 적격검토 (군․구,지원기관) 12. 5까지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추천(시) 12월중(예정) | ⇨ |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19년 1월 경 | |
▪설립준비 법인 해당 군·구 신청 | |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 | ▪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 |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
□ (추진절차)
2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
□ (신청자격)
(신규·청년)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같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설립요건을 갖추고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업
(고도화) - 2차 지정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 (제출서류) ※ 관련서식 : 별도 『붙임 4』
❍ 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명단
❍ 사업계획서
❍ 교육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명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을 개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단, 법인기금등 일괄 출자시, 회원 전부의 동의사항이 포함된 법인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기타 사업준비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신청자격 》 | |
| | |
1) 법 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5인 이상 (5인의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 6인 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최대출자 1인 30% 이하, 특수 관계인 지분 50% 이하 -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이상 지역주민(5인의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청년 참여형(39세 이하 청년)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여야하며, 출자자 5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 10%이상) 자부담 3) 사전교육과정 - 신 규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청년참여형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고도화지원 : 신청 전 의무교육 대상은 아님 |
3 | |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
□ (심사방법)
❍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전문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선정
❍ 대면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평가내용)
- 신규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등
- 청년참여형 :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창년참여
- 고도화지정 : 기업성(사업성과), 마을기업정체성, 사회공헌, 발전가능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신 규 지 정 |
(단 위 : 점)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공동체성 | 20 |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 |
공공성 및 지역성 | 20 |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 |
기 업 성 | 상품의 시장성 | 10 |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
실현가능성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 |
지속가능성 | 10 |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
판매가능성 | 5 |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 |
차별성 | 5 |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20 |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가점부여분야 | 3 |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총 계 | 100 | |
청년참여형 |
(단 위 : 점)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지표 |
지역성 | 15 |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
공동체성 | 15 |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
공공성 | 30 |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
기업성 | 20 |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 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
청년참여 | 20 |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
계 | 100 | |
고도화 마을기업 |
(단 위 : 점)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기업성(사업성과) | 50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
마을기업 정체성 | 2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
사회공헌 | 20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
발전가능성 | 10 |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
총 계 | 100 |
|
□ (선정결과 통지) 해당 군·구를 통해 통보
❍ 인천광역시 주관 1차 심사 결과 : 2018. 12월중 예정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결과 : 2019. 1월말 예정
4 | | 기타사항 |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적인 법적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에 따름
5 | | 문 의 처 |
❍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62)와 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각 기초자치단체 대표전화
군·구 | 연락처 | 군·구 | 연락처 |
중구 | 760-6924 | 부평구 | 509-7423 |
동구 | 770-6177 | 계양구 | 450-5764 |
미추홀구 | 880-7910 | 서구 | 560-2966 |
연수구 | 749-8483 | 강화군 | 930-3353 |
남동구 | 453-2495 | 옹진군 | 899-2515 |
- 인천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503-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