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2018년 4월말 제출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2018년 4월말 제출용)입니다.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까지 (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