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미리보는 인천나비공원입니다.
인천나비공원 부설 부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인천나비공원 부설 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원유 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인천나비공원 내 부설주차장
차량 출입을 일부 제한합니다.(위반 차량 입차 통제)
○ 시행일시 : 2026. 4. 13.(월)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 까지
○ 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 시행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 시행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제외차량 : 취약계층 차량 및 특수상황의 차량 등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