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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나비공원 장소 사용 및 사용 허가 신청 관련 안내
<인천나비공원 장소 사용 및 사용 허가 신청 관련 안내>
○ 허가범위
- 공원시설에 대한 공공적 문화 행사 개최 등 일시적 사용 목적을 하는 행사 등
○ 허가조건
- 사용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함
- 행사 진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음 민원 발생 시 즉시 종료하여야 함
- 공원 사용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민원은 사용자가 조치하여야 함
- 공원 내 텐트(간이텐트), 그늘막 등 설치할 수 없음
- 공원 사용 시 공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함
- 도시공원 내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 현수막은 행사 진행이 종료된 직후 수거하여야 함
* 현수막 게시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시설물 및 수목에 게시할 경우 피해가 없도록 해야함
- 정치, 종교, 노동 집회 성향의 단체일 경우 일부 제한 될 수 있음
-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시,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행사 계획 일부터 7일 전까지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작성(첨부파일 다운) → 공문 및 팩스 접수 → 승인(불가) 통보
* 팩스 번호 ☎ 509-7639
*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032-509-8826)
○ 대상시설
- 쉼터 광장(소리동산 옆)
※ 유의사항 : 주말의 경우 단체는 <어린이모험숲> 시설 이용 불가
(단체는 평일 오전 사전예약제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