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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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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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보도자료)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박종혁)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용균)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유정옥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협의체 구축,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이다.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
유 의원은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사회적 차별이나 나쁜 환경에서 지자체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