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가. 목 적
○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나.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가. 대상자
1) 나이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예) 1996. 8. 1. 생일 경우 2015. 7월까지 지원
1995. 8. 1. 생일 경우 2014. 7월까지 지원
2) 선정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시행령 제7조 근거)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일 것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 일 것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임
나. 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1)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2) 신청 장소 및 기간
○ 장소 : 시․군․구(사업수행기관)
○ 기간 : 연중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 지원종류 및 내용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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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
월 49만원 이내 |
매월 1회 |
건강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1년 또는 매월 |
학업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1호․제9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다.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상담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활동 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